[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행남자기가 '자기주식처분 신고주식수 미만 매매거래주문'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3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행남자기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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