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권 강화 법안', 정치권한 확대 법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5% 이상 투자 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치권한을 확대시키는 대신 기업의 가치는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이 법안이 주식가치 극대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권의 시장에 대한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5% 이상 지분 보유 대기업에 대해 상법에 부여된 주주의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안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기준을 만들고 투자 기업에 대해 사외이사추천권과 대표소송제기권 등 상법상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하도록 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은 지난 2011년 9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등 169개사이다.김 부소장은 이와관련 "이 법안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보다는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노력을 강화시킬 위험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에 강제 가입한 국민의 무관심 속에 국민연금공단 경영진은 자신들의 임면에 영향을 미칠 정치인을 쳐다보게 된다"며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추천권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주식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현재 국민연금은 주식 수로 볼 때 어느 대기업집단의 오너 못지않게 높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면 기업들은 국민연금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소장은 "법안이 입법화될 때 연금기여금을 내고 연금을 받는 동시에 연금재정의 적자를 메우는 국채를 갚아야 할 주체인 국민과 기업들의 처지가 악화된다"며 "다만 국민연금공단 경영진과 이들을 임면할 권한을 가진 정치권은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이권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이 법안이 발의됐다며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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