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영장재청구하면 법원출두...黨 위한 일 심각히 고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체포동의안 부결 파문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3일 임시국회가 끝나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하면 법원에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자신의 일로 당과 의원들에 큰 누를 끼쳐드린데 대해 정말 죄송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저는 물론이고 체포동의안에 반대를 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불체포특권에 안주하려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이어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바로 법원에 출두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앞으로 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더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당 의원총회에 참석했지만 별다른 말없이 20분 뒤에 의총장을 빠져나갔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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