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12월 대선부터 결선투표제 도입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은 3일 올 12월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상대다수득표에 의한 대통령 당선인 결정방식이 역대 선거에서 30%대의 낮은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노 의원은"우리 정치에서 후보단일화가 일반화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못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강조했다.그는 "아울러 사표심리를 조장하는 등 국민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한 결과 투표율 저하라는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노 의원은 새누리당 정두언,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9일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학계, 시민사회 등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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