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공무원과 구민 대상 ‘ 협동조합 ’ 교육

12월부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출자금 규모 관계 없이 5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 설립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중랑구청 지하대강당에서 공무원과 주민 약 250명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진행한다.

문병권 중랑구청장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올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출자금 규모에 상관 없이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명 이상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관련 직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향후 협동조합의 원활한 설립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협동조합법 이해, 해외협동조합 소개, 주식회사 vs 협동조합 vs NPO(비영리민간단체), 서울시와 협동조합 등 국내·외 사례 등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 재직중인 전문강사인 박주희 연구원을 초청, 약 120분간 진행된다.중랑구 허범학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새로운 법령의 제정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하게 돼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일자리창출추진단(☎2094-2923)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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