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기업간 담합을 막는 '공정거래법' 처럼 정치담합을 막는 '공정정치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진권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연권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경제시장은 개인의 선택이 모두 시장에서 반영되지만 정치시장에선 전체 선택 중에서 다수의 선택만이 살아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교수는 "일반적으로 경제시장을 승자독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말"이라며 " 정치시장 만이 다수인 승자독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시장에서 승자는 우리 사회의 기본이념에 동조하고 전문성과 사명감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인사 일부가 국회의원으로 선택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는 정치시장에서 정치 공급자간에 담합함으로써 경쟁이 차단됐기 때문"이라며 "야권이 이번 총선에서 연대를 통한 선거승리에만 골몰해 서로 이념이 다른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후보를 내세웠다"고 분석했다. 현 교수는 그러면서 "경제시장에서라면 이같은 담합에 따른 형사책임과 기업도산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정치시장에도 경제시장처럼 경쟁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담합을 막기 위해 그동안 구축한 법과 제도, 행정체계를 정치담합을 막기 위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가칭 공정정치법을 만들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정당에게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를 통해 정치담합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제대로 표출되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치시장이 소비자의 눈높이를 따라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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