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출구전략 본격화]동대문1 재건축 등 18곳 구역해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내 재건축 사업지 14곳과 재개발 사업지 4곳 등 총 18곳이 구역해제된다. 지난 2월 도정법 개정 이전에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제가 요청됐거나 설문조사에 따라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지역이다.14일 서울시는 올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에게 사업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상은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 등 총 265곳이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이미 구성된 305곳은 도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10%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추후 주민요청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에 앞서 서울시는 해제요건을 이미 성립한 홍제4구역 등 18곳을 우선해제하기로 했다.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구청장 설문조사 결과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곳이 대상이다.사업형태별로는 재개발(정비예정구역) 4곳, 재건축(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14곳이다. 이중 재개발은 ▲동대문2(동대문구 신설동 89) ▲강북12(강북구 수유동 711) ▲서대문25(서대문구 홍은동 8-1093) ▲관악13(관악구 신림동 1464)으로 해당 자치구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던 곳이다. 정비예정구역내 재건축 사업장은 ▲동대문1(동대문구 이문동 264-271) ▲중랑5(중랑구 묵동 238-112) ▲중랑13(중랑구 망우동 520-44) ▲중랑14(중랑구 망우동 433-23) ▲성북28(성북구 돈암동 538-48) ▲은평7(은평구 역촌동 73-23) ▲서대문23(서대문구 홍은동 10-213) ▲구로3(구로구 오류동 23-32) ▲관악2(관악구 봉천동 1521-17) ▲관악4(관악구 봉천동 892-28) ▲관악8(관악구 신림동 1665-9) 등 11곳이다. 나머지 홍제4, 북가좌1, 독산1구역은 재건축 정비구역에 해당된다.서울시는 해제구역의 경우 단독 또는 소규모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개발이 진행될 전망하고 있다. 이에 ‘주거환경의 질 향상, 주민입주 부담 가능주택 및 원주민 재정착’에 초점을 맞춰 새로운 정비모델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사업방식으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대표적이다.서울시 관계자는 “구역해제된 곳은 사업을 끌고갈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개발 여부를 놓고 주민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특히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는 주민이나 사업비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의 반대가 높아 구역을 해제하게 됐다”며 “향후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비구역 우선해제 대상(18개소)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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