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분실ㆍ도난 이렇게 대처하세요'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휴대전화기를 잃어버리거나 도난 당한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에 분실, 도난 신고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다만 1일 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 일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이동전화번호와 함께 단말기 식별번호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유심(USIM, 범사용자식별모듈)만 갈아끼우면 아무 단말기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분실, 도난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본인의 단말기가 다른 곳에서 개통되는 황당한 일을 겪을 수 있다.그래서 단말기 식별번호를 본인이 관리해야하는데 그게 어렵다면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식별번호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이동통신사에 신고된 분실, 도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KAIT는 이달 1일부터 중고폰 구매시 분실, 도난 단말기인지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달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는 식별번호(IMEI)로 조회가 가능하다. 지난달까지 출시된 단말기는 모델명과 일련번호(Serial Number)로 조회할 수 있다.중고단말기를 구매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하는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것이 좋다. 안전구매 서비스를 적용하면 단말기를 받아본 후 대금결제가 처리된다. 판매사업자에게 단말기 값이 송금되기 이전에 식별번호를 통해 분실, 도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중고 단말기 분실여부는 홍보포털사이트인 '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 등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민진 기자 asiakm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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