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 '도심 홍수'에 강해진다

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들어서는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은 빗물이 건물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차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홍수에 대한 건축물의 방어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거지나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된 배기구 높이도 2m 이상으로 높게 설치토록 했다. 행인들이 냄새나 열기 등으로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30일자로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형건축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17개 방재지구 및 1539개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차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상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또 정부는 차수설비를 설치하더라도 건축물 안으로 빗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포함한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등을 이용이나 피난할 때 지장이 없게 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개정안은 장식탑, 광고탑, 철탑 등의 공작물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피뢰설비를 설치토록 개정했다. 이와함께 배기구 설치 기준을 보완했다.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은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토록 했다. 배기구에서 나오는 열기나 냄새 등이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 등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이외에도 정부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기존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한국시설안전공단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침수 및 낙뢰 등의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냉방·환기시설 배기장치에 따른 이웃 간의 분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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