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인기업..쉽게 직원해고했다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노무관리를 소홀하게 해 현지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28일 코트라 멕시코시티무역관에 따르면 멕시코에 진출한 한인기업 A사는 현지인 근로자 Z양을 영업부에 채용한 후 실적에 따른 판매 커미션을 지급해 왔다. 그러다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원을 감축해야 할 상황이 생겨 그간의 출근 현황이나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물색해 실적이 부진한 Z양을 해고시키기로 결정했다. 인사담당자는 실적이 부진한 Z양을 해고시키기로 하고 업무실적 보고서를 제시하며 회사의 사정을 설명했고 사직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그녀는 상당한 금액을 퇴직금 및 상여금으로 요구해 돈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다. 하지만 그녀는 퇴직금 정산표에 퇴직금을 수령했다고 사인을 했지만 사직서에는 서명하지 않고 회사를 그냥 나왔다. 인사 담당자는 굳이 사직서를 안 받아도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이 있으니 특별한 일은 없을 것으로 여겼지만 큰 착각이었다. 해고당한 Z양은 상당액의 퇴직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중재위원회에 3개월분 해고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등을 요구하는 노무소송을 제기했다. 회사측에서는 노무 변호사에게 본 소송건을 위임해 소송을 맡겼고 퇴직금 영수증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나 정당해고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부당해고로 패소했다. 회사측은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다시 Z양에게 지급하고 나서야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다. 코트라는 "이번 사례는 해고시 사직서를 받지 못하고 정당해고처럼 퇴직금 정산을 한 경우로 퇴직금 정산을 하면 설마 소송을 제기할까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했다가 부당해고로 노무소송을 당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멕시코 노동법에 의거해 모든 입증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으며 사직으로 퇴사 할 경우 역시 차후에 부당해고로 고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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