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김학기 동해시장 구속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김학기 강원 동해시장(65)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 이종우 부장판사는 27일 “혐의가 인정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 2006년 이후 2차례에 걸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동해시 북평산업단지로 이전한 모 자동차부품업체 대표로부터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4일 김 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뇌물의 대가성을 인정할만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시장이 2007년 동해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권 입찰에 개입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한편, 김 시장의 친형으로 민선 1,2대 동해시장을 지낸 김인기 전 동해시장은 하수종말처리장 발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억330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시장 역시 이대로 재판에 넘겨져 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시장직을 내놓게 된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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