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대법원, '법정모독' 총리에 '유죄'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파키스탄 대법원은 26일 유스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가 대통령이 연루된 부패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법원이 행정부에 내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남편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은 1990년대 비자금 1200만달러를 스위스은행을 통해 세탁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2009년 대법원은 스위스 수사당국에 관련 수사를 요청하라고 행정부에 명령했으나 길라니 총리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이유로 이 명령을 계속 거부해왔다. 조윤미 기자 bongb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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