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징역 1년6월 선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강을환 판사는 2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윤종(24ㆍ필명 공현)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개인적으로는 양심,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는 개인의 신념이며 법관의 양심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유씨는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청소년 인권모임에서 활동하면서 병역거부를 결심했고,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에는 대학 서열화 등을 비판하면서 스스로 학업을 그만뒀다.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