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동구 태양에너지마을 위치도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 팔도록 20년이상 한전과 민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주어 수익을 창출하고 보전해 주기로 했다.태양에너지마을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성동구는 마을공동체 협의체를 실현시켜 태양광발전 양해각서 체결, 창출된 수익관리, 공동체 사업실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 관리구조를 만든다. 주민참여 정책 프로그램으로 공공의 구획별 책임제와 주민 모니터링제, 주민 평가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극 지원한다. 또 에너지관리공단의 그린홈 100만 가구 보급사업과 연계, 정부보조금과 마을공동체 사업 등으로 자치구보조금도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시행돼 발전사업자는 태양광 200MW를 의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충당해야 할 태양광발전 공급량의 인정 가중치는 지붕형 태양에너지가 가장 높은 1.5 가중치가 부여(100kW 전기가 생산되면 150kW 전기생산으로 인정)되므로 마을공동체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공급방식은 시장성이 무궁하다고 성동구는 보고 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200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월 평균 1000만원 내외 수익이 발생되므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마을 지붕을 활용, 2000kW 용량을 생산해 낸다면 월 1억원 마을공동체 수익이 발생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