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직장인의 4월' 건보료 왜 더 내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4월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고 "왜 금액이 줄었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당황하지 말고 건강보험료 항목을 들여다보라.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대비 2011년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들의 이번 달(4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빠져나간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만원 올랐다면 500만원의 5.64%(2011년 건강보험료율)인 28만 2000원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종업원은 그 중 절반인 14만 1000원만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물론 소득이 500만원 줄었다면 개인과 회사가 각각 14만 1000원 씩 환급 받으며, 소득이 변하지 않았다면 건보료도 그대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4월 실시하는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의 일환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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