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대주주 거짓기재한 중국원양자원 과징금 20억

IPO 주관했던 현대증권도 과징금 3억1900만원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해 공시를 위반한 중국원양자원에 자본시장법상 최고금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국원양자원이 기업공개를 위한 증권신고서와 정기보고서 등에 장화리(중국원양자원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실질 최대주주임에도 추재신을 최대주주로 거짓기재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2010년 11월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실질주주가 장화리임을 확인하고 최대주주가 추재신에서 장화리로 변경됐다고 공시했었다.또 증선위는 지난 13일 장화리에 대해서도 증권신고서 신고 당시 이사로서 같은 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추재신으로 거짓기재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중국원양자원의 기업공개(IPO)를 주관했던 현대증권도 3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의 기업실사 과정에서 실질 최대주주가 장화리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에 추재신으로 기재해 과징금 3억1900만원을 부과받았다.정재우 기자 jjw@<ⓒ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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