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 선고 (상보)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교육감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원이 선고돼 2심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후보단일화 이면 합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로 인한 채무에 시달리는 박 교수의 사정을 고려했다는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교육감선거에서 피선거권자인 상대후보를 사후 매수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액수는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통틀어 거액에 해당된다"며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자신의 교육감직을 유지하는데 위험요소라고 판단해 이를 제거하기 위해 2억원을 사퇴의 대가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선고 후 곽 교육감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인데 (재판부가) 양형의 기계적 균형을 맞췄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진실과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명기 교수에 대해서는 "곽 교육감이 이면합의를 승인했음에도 이를 모른 척한다고 오해했던 점, 사실을 파악한 후 더 이상 합의이행을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박명기 교수에게 사전에 금품 수수를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거액을 요구한 점을 인정해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당초 금전 지급을 거부한 곽노현 교육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억원을 건네도록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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