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에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장모씨가 "로스쿨 졸업생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29일 기각했다.헌재는 "문제가 제기된 조항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 국가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로스쿨제도와 연계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설명했다.로스쿨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해당 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에게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한 입법자의 판단 역시 합리적인 것으로 해석했다.또한 헌재는 "로스쿨은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을 위해 특별전형제도 및 장학금제도, 학자금대출제도와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병행해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제도가 청구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법률조항이 로스쿨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는 "등록금과 수업료는 규정된 것이 없고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한다"며 "부대비용과 기회비용 역시 개인의 선택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규범적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천우진 기자 endorphin0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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