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급공사 '뇌물 심의위원' 공개해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각종 공사에서 설계 심의를 맡은 심의위원들이 시공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급 공사의 수주가 뇌물에 의해 결정된다는 세간의 의혹이 일정 부분 사실임이 밝혀진 것이다. 심의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곧바로 퇴출시키겠다는 공단의 '원아웃제'는 허언이 됐다. 검찰은 그제 환경공단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평가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공단 간부, 대학 교수, 특허청 공무원 등 설계분과 심의위원 23명을 입건했다. 심의위원 50명 중 절반가량이 뇌물을 받은 것이다. 이들은 많게는 7000만원을 받고 설계 수준과 관계없이 돈을 준 업체에 무조건 최고점을 주었다고 한다. 업체들은 '보험'용으로 뇌물을 주고 입찰에서 탈락해도 준 돈을 돌려받지 않았다고 한다. 비리의 뿌리가 깊고 지속적이라는 방증이다. 뇌물을 주고 공사를 따낸 업체들이 그 벌충을 어디서 할 것인지는 불문가지다. 검찰은 업체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가짜 계약서를 만드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심사위원 로비 자금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이 업체의 뇌물로 쓰인 셈이다. 돈을 준 업체가 무조건 1등 점수를 받았으니 설계도 제대로 됐다고 믿기 어렵다. 부실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관급공사 수주 비리가 비단 환경공단에만 국한된 일일까. 공사를 발주하는 전체 공공기관의 심의위원 관리 실태 및 수주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관급공사의 입찰 비리가 뿌리 깊은 것은 무엇보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조치에 그치는 가벼운 처벌 탓이 크다. 처벌 강도가 비리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에 비해 약해서는 근절될 리 없다. 비리 관련자는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대학 교수 등 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물론 관련 분야에서 영구 퇴출시키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뇌물을 준 업체 역시 관급공사 입찰에 다시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해 비리를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제도적 허점도 고쳐야 한다. 심의위원을 입찰 당일 다수의 후보군에서 컴퓨터 등을 통한 임의 선정으로 바꾸는 한편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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