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는 비리 진열대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선종구 하이마트 회장(65)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하이마트를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김우중 전 회장의 지분을 회복해 국고에 환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지난 10일 정주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을 불러 조사한 뒤 하이마트 초기지분의 실소유주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하이마트의 전신은 정 전 사장이 대우그룹의 전자제품 유통을 위해 만든 한국신용유통이다. 정 전 사장이 보유한 하이마트 초기지분 14%는 선 회장이 임의로 처분해 2002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이 이뤄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이마트는 1987년 정 전 사장이 설립한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라면서 "정 전 사장이 관리하고 있던 차명주식의 소유자는 정 전 사장이거나 김 전 회장"이라고 판단했다. 선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30억원으로 정 전 사장과 합의했다.  하이마트 나머지 초기지분 86%는 대우그룹의 다른 위장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전자 임원으로 근무하다 하이마트 판매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선 회장은 1999년 대우그룹 해체 후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하이마트 협력사를 동원해 지분을 끌어 모아 2000년 12월 하이마트 대표이사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선 회장이 두 차례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역외탈세에 나선 배경이 사실상 소유권 분쟁에 대비한 지분세탁으로 의심받는 정황이다.  정 전 사장 보유 하이마트 초기지분 14%를 차명 출자해 사실상 하이마트의 원 소유주로 의심받는 김우중 전 회장은 분식회계, 외화밀반출 등의 혐의로 징역8년 6월, 벌금 1000만원에 17조9253억원의 추징 판결이 2006년 확정됐다. 이듬해 특별사면에도 추징금은 그대로 물게 된 김 전 회장이 국고에 내야할 나머지 돈은 17조 8835억여원이다. 추징금을 물기 위해 김 전 회장이 소유권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선 회장이 소유권 세탁에 나섰다고 볼 만한 대목이다. 전 대우그룹 핵심 관계자도 최근 "하이마트는 김회장의 위장 계열사가 맞다"면서 "다른 기업들도 주주로 참여했지만 이는 차명이었을 뿐"이라고 확인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의 차명재산으로 결론내진 않았고 정식으로 지분환수 관련 법리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지어져야 판단 가능한 부분으로 전제하며 ”수차례 소유권이 이전해 환수를 검토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1000억원대 역외탈세의혹으로 선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은 이날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선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벌여 "여러 범죄 혐의사실 중 중요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검 관계자는 "주요 혐의 및 범죄 금액을 특정해서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선 회장은 하이마트 1ㆍ2차매각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담보로 수천억원을 빼돌리고, 유진그룹을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도록 이면계약을 작성해 수백억원대 주식ㆍ현금에 대한 권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 회장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를 세워 수백억원대 재산을 빼돌리고 이 중 일부를 자녀에게 불법증여하며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 회장은 납풉업체로부터 그림 등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아챙기고, 미신고 외환거래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10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선 회장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효주 부사장(53)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됐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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