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멕스, 주권 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멕스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14일 밝혔다. 만료일시는 정지 후 30분 경과시점이다. 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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