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소비세 4배 인상해 재정분권 실현하자'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위해 현재 8:2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에서 지방세를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지방소비세 4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세금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요구를 지난 1~2월간 정부에 건의해왔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방소비세 세율 상향 근거로 ▲지방자치 시행 후 국가사무이양 등에도 국세는 이양되지 않은 불합리한 세수구조 ▲정부 추진 국고보조 매칭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 가중 ▲서울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추가적 재정 부담 등을 들었다. 강종필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가가치세는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 가치에 대한 세금임에도 국가에 95%가 귀속되고 나머지 5%만이 지자체에 배분되기 때문에 이를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지방배분 비율이 5%라면, OECD국가들 중 일본은 25%, 독일이 46.9%, 스페인 35%, 캐나다 50% 등으로 차이가 크다. 또 우리나라 국세:지방세 비율은 79:21로, 프랑스는 75:25, 일본은 57:43, 미국 56:44, 독일 50:50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소득 소비과세 중심의 국세수입은 매년 9.1%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증가율은 매년 5~6% 상승에 불과해 국세와 지방세 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강 국장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 시행에 따라 2000년 이후 총 1709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에 이양됐지만 국세의 지방이양은 2010년 이전까지는 0원, 2010년부터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배분되고 있을 뿐"이라면서 "더욱이 올부터는 횡단보도 설치 같은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등 1314건의 국가사무가 전국 지자체에 더 이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강 국장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시행된 1995년 63.5%에서 지난해 51.9%로 11.6%포인트나 하락했고, 이 중 135개 지자체는 지방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1위이지만 자체수입의 57%를 25개 자치구나 교육청 등에 법정의무경비로 이전하게 돼 실질적인 세입규모는 크게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국장은 "실제로 서울시민의 1인당 지방세 부담액(담세액)은 지난해 기준 108만6000원으로 가장 많으나 1인당 예산액은 141만9000원으로 전국 13위"라고 설명했다.또 정부가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도 지자체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매년 늘어나 2008년 12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8조5000억원으로 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6~30%의 낮은 보조율이 적용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서울시는 경기, 인천과 함께 지방소비세의 35%인 지역상생발전기금도 부담해, 타 시도에 비해 교육청 전출금을 5% 더 부담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20%로 조정할 경우 전국 지방세는 8조36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중 서울시 지원분은 1조2831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 시 세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22.5%, 서울시는 10.3%로 분석된다. 지방세 증가율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더 높게 증가해 전북이 62.3%로 가장 높고 이어 전남 (59.4%), 경북 (57.3%), 강원 (56.6%), 충북 (52.0%) 순이었다. 국세와 지방세간 비율도 현행 79%:21%에서 76%:24%로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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