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절반 '노동단체-정당 간 통합 바람직하지 않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근로자의 절반가량은 노동단체의 최근 정치적 행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13일 나왔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노동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근로자의 53.0%가 노동단체와 정당간 통합이나 노동단체 대표의 정당지도부 겸임이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자주성 침해 않는다 47.0%)근로자의 48.0%는 노동단체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전체 근로자의 이익보다 공천 등 노조 간부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노동단체 지도부의 최근 정치활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근로자들은 노조는 정당과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람직한 노조의 정치활동 형태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자가 ‘정당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책건의 입법청원 등을 통해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는 것’(57.3%)이라고 답했다. 이어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는 정당 정치인에 대한 개별적 지지’(29.3%), ‘특정정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6.3%)를 들었다. ‘노동단체와 정당간의 통합’(3.7%)이나 ‘노동단체가 주도하는 정당 창당’(3.4%)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소수였다.노동단체 간부가 정당의 고위당직을 맡거나 공직후보자로 출마할 경우 노동단체 간부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도 89.3%로 나타나 노동단체 간부의 정치인 겸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근로자들은 노동단체가 정당에 참여하여 노동개혁을 되돌리려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비판적이었다. 사용자로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노동단체의 요구에 대해 부당하다는 응답이 65.0%를 차지했다. 또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폐지하라는 노동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67.7%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근로자들은 노동단체의 집행부가 교체되었다고 해서 전임 집행부 시절에 노사정 합의로 개혁한 노동법을 무효화하자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73.0%) 보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특히 만일 정당이 노동단체의 주장대로만 노동정책을 수립하다면 이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볼 수 없다(61.7%)고 덧붙였다.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이번 조사에서 상당수 근로자들이 노동단체의 최근 정치 행보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조는 정당과는 존재이유가 다르므로 본분을 지키며 근로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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