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있어도 본인의 보증의사 있어야 유효' 판결

법원 '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보증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금융기관이 연대보증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보증서에 인감 도장이 찍혀 있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강일원 부장판사)는 모 금융사가 "김모씨가 갚지 않은 대출금 8억여원을 갚으라"며 김씨의 연대보증인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약정서에 찍힌 피고의 인감 도장과 인영(印影)이 육안으로 봤을 때 거의 일치한다는 점만으로 피고가 직접 도장을 찍었다고 볼 수 없으며, 김씨가 조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지니고 있었던 사정만으로 김씨가 조씨를 대리해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기관이 보증책임을 물으려면 계약 체결 당시 보증인 본인에게 보증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중개업자 김모씨는 2008년 3월 모 금융사와 자동차 할부금융 등 사무위탁 약정을 체결하면서 조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다. 이때 김씨는 조씨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증사본과 조씨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약정서를 금융사에 제출했다.이후 김씨는 고객 명의의 허위 차량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8억3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사기를 치자, 금융사는 조씨에게 연대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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