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 이전 특별법안, 법안심사 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도심에 인접한 군용비행장을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가시화 됐다.13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소음 피해를 일으키는 도심 인접 군용비행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은 기초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군용비행장 이전을 건의하면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전 후보지에서는 주민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최종 부지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김철현 기자 kc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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