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도시계획 심의에서 ‘공공성’을 엄격히 따지기로 했다. 특히 국립공원 및 주요산 주변은 자연경관의 보호가 우선되는 도시계획 심의관점을 견지한다는 방침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고층고밀 나홀로 아파트 개발에는 제동을 걸기로 했다. 지난 1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독바위 1·2 역세권시프트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불가 결정을 내리는 등 상정된 6개 안건 모두 보류나 부결 , 불가 등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 심의 과정에서 공공성을 좀더 판단하기 위해서다.이번에 불가 결정이 내려진 독바위 역세권시프트의 경우 지하철 6호선 독바위역 일대가 북한산국립공원과 인접한 주택가인 탓에 자연경관 훼손방지를 위해 저층저밀의 주거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독바위역 주변과 유사한 지역은 전면철거를 통한 주택정비방식이 아니라 마을만들기와 소규모 정비사업 등 대안적 주거재생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신반포6차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보류는 소형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분석된다. 고층고밀 아파트가 양산돼 스카이라인이 왜곡되고 기반시설이 과부하되는 등 도시계획적 공공성을 침해할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청담동 관광숙박시설 용적률 완화 결정안’에 대한 부결도 같은 맥락이다. 서울시가 위락시설 등의 용도가 과도해 당초 목표인 부족한 객실을 확충하는데는 공공적 효과가 미흡했다고 분석한 것이다.이밖에 ‘국제빌딩 주변구역 및 국제빌딩 주변 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은 연접한 기존 아파트와의 상호영향에 따라 보류 방침이 내려졌다.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경우 소형임대아파트 공급을 전제로 최고 300%의 용적률에 최고 층수 35층 규모로 개발이 가능해져 인근 아파트의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점을 고려했다.한편 서울시는 국립공원 및 주요 산 주변은 자연경관의 보호가 우선시되는 도시계획 심의 관점을 견지하기로 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고층고밀 나홀로 아파트 개발은 제한을 받는다. 또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는 밀도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수준,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 등 공공성을 전제로 검토된다. 관광숙박시설의 용적률 완화도 입법 취지와 공익적 측면에서 도시발전 효과와 연계된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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