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가는 임대료 VS 낮아지는 권리금.. 장사하는 서민만 '골병'

자료제공: 에프알 인베스트먼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서울 등 수도권의 주요 역세권·핵심 상권에서 임대료는 오른 반면 권리금은 하락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금은 기존 점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방식을 이어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이다. 점포를 분양받거나 빌려 장사하는 서민들 모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에프알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권리금은 작년 동월 대비 4000여만원 하락한 반면 임대료는 500만원 가량 상승했다. 이 회사는 지난 3년 간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상권 10곳의 1층 점포(12평 기준) 시세 평균을 조사했다. 조사 지역은 강남역, 명동, 관철동(종로), 건대입구역, 노원역, 신림역, 천호역, 분당서현역, 인천구월동이다. 조사에서 임대료 상승폭이 큰 곳으로 드러난 곳은 강남역, 명동, 종로관철동 등 임대료수준이 점포당 수천만원에 달하는 지역이었다. 노원, 천호, 건대, 신림 같은 구도심 역세권에서는 권리금 하락이 눈에 띄게 늘었다.강남역·명동·종로 대로변 1층은 점포의 경우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끝나자마자 임대료가 오르는 상황이다. 기존의 패션(의류,화장품,잡화 등)업종에 더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핵심입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건물주나 점포분양주 입장에서 단기계약을 맺어놓고 수시로 입주자를 바꾸며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2000년대 초반까지 임대료수준이 크게 오르지 않던 신림, 노원 등의 구도심역세권에서도 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이 철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이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오른 지역도 있다.특정 상권의 이면부나 외곽부 같이 근린업종이나 생계형 창업업종이 들어서야 할 곳에서도 임대료 수준이 200~300만원을 호가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반면 상권과 입지에 대한 대가인 '바닥권리금'이 서서히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권리금 자체를 포기하고 문을 닫는 점포도 늘고 있다. 이에 임대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동2번가나 강남역과 교보타워 사이의 전면부 점포 대부분은 권리금이 없다. 구도심상권의 대표주자인 노원, 천호, 신림 등의 광역상권에서도 권리금수준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이에 대해 안민석 에프알인베스트먼트 연구원은 "창업 시장의 과포화로 임대료가 늘었지만 매출이 줄어 권리금은 하락했다"며 "의류업종의 장기적인 매출부진과 백화점·쇼핑몰의 잦은 상권진출도 권리금 하락의 이유"라고 분석했다.박미주 기자 beyon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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