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미디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케이디미디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옥구 외 1명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정선은 기자 dmsdlunl@ⓒ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