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알앤엘바이오는 12일 한 언론사의 회계관련 의혹 및 거래소 벌점 부과 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이미 수정을 완료하고 정정공시를 통해 해소한 부분이라고 밝혔다.회사측은 우선 고의적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변대중 공시담당 총괄 상무는 "이미 금감원의 권고기준에 맞추어 감사보고서를 수정, 공시 완료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당사가 공시하고 있는 감사보고서는 금감원의 기준에 맞춰 모두 수정된 재무제표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매출 과대계상 등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제품 공급계약 체결과 관련해 추가 벌점 부과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알앤엘바이오는 '리제노바디'건과 관련해 지연공시를 했다는 이유로 2011년 1월 벌점을 받았었다. 변 상무는 "이미 올해초 따른 벌점을 이미 부과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와 관련하여 벌점을 부과받거나 관리종목이 되는 위험성은 전혀 없다"며 "오감차환의 정정공시는 계약상대방의 공급 일정 정정 요청에 따른 공시정정으로 이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회사측은 각종 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이미 모두 부담했다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변 상무는 "관리종목이 된다거나 상장폐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자사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서 철저히 법적 대응해 그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철영 기자 cyl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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