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처리시한 이틀 앞으로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이후 예산안 심사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 국회는 2003년 이후 9년 연속 예산안 법정 심사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30일 "늦어도 18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일이 끝나는 내달 9일까지 예산 심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여당 혼자라도 시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FTA에 관해서 야당의 정치적 주장은 주장대로 할 수 있지만 2012년도 내년 예산안과 결부시켜는 것은 바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 문제는 예결위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 원내대표 간의 대화의 선을 복원시키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여당 단독심사에 대해 "단독심사는 날치기를 다시 한 번 하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올해 정기국회는 예산안 처리를 12월 2일까지 마치고, 9일에 본회의를 열어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 1일의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한나라당 단독 강행 처리 한 22일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의사 일정 참여 거부를 선언하면서 국회 예결위도 개점 휴업을 하고 있다. 예결위 공회전이 이어지자 지자체들도 들고 일어났다. 전남ㆍ시장 군수 협의회는 전날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내년 예산 처리를 한나라당에 맡겨두지 말아 달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예산안 참여를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국회가 정부 예산을 붙잡고 있으면 지자체 예산 반영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1988년 13대 국회부터 올해까지 24년간 국회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것은 단 여섯번 뿐이다. 이 중 1992년과 1997년, 2002년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다. 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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