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임시회의서 론스타에 6개월내 주식처분 명령"행정처분 형평성, 해외 사례 감안 징벌적 매각명령 곤란"주가조작 관련 외환銀 비상임이사 3인 해임권고안 추진[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위원회가 18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해 최장 6개월 동안 외환은행 초과 지분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른바 '조건 없는' 주식처분 명령을 내린 것으로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품에 안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부터 임시회의를 열고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내렸다. 매각대상은 외환은행 보유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다. 금융권 예상대로 매각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 현행 은행법에 매각 방식을 뒷받침 할만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매각 기한은 법이 정한 최고 한도인 6개월을 부여했다. 산업자본 등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별도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처분명령 이행기간에 대해 이석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기간을 6개월로 둔 것은 론스타가 처분해야할 주식 수가 2억 6500만주로 최대 규모"라며 "여기에 대주주 승인없이 보험회사 대주주가 된 자에 400만주(지분율 41.4%)를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한 바 있어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 정치권이 줄곧 주장해 온 징벌적 매각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는 외환은행 지분이 시장에 풀릴 경우 소액주주 재산 피해가 클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론스타 처분 주식 2억 6500만주를 시장에서 일평균거래량(140만주) 만큼 내놓더라도 180일 이상 소요됐다. 이석준 위원은 "이밖에도 미국, 영국 등에서도 법령을 위반한 은행 주주에 대해 시장 내에서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명령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의 경우 시장내에서 처분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음성적인 매집으로 인한 적대접 인수합병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금융위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에 관여한 론스타측 비상임이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유회원 등 3명의 해임 권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시에는 검사 및 제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이날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외환은행 노조와 사회단체, 정치권 등 각 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외환은행 노조는 행정처분 무효 가처분 소송과 함께 총파업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국정감사 카드를 내세우며 당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맺고 있는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인수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곧바로 가격협상에 돌입해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본 계약을 마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론스타도 기존에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지난 7월 총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기기로 하나은행과 합의한 바 있다.그러나 향후 최장 6개월 동안 주식매매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여전하다.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양측이 가격 등 수정된 계약안을 제시하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을 다룰 방침이다.조태진 기자 tjj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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