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부동산중개 '심각'..36건적발 조치

[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경기도내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행위도 자격증이나 등록증 대여에서 부터 사소한 수수료율 표시 미게시까지 다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 25일부터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경찰청, 국세청, 시ㆍ군청 등 유관기관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펼쳐 3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이사수요와 전ㆍ월세가격 상승에 편승해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 실시됐다. 이번 단속에서 경기도는 ▲자격증·등록증 대여(6건)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1건) ▲중개사무소 유사명칭 사용(1건) ▲거래계약서 서명 날인 누락이나 계약서 미보관(5건) ▲중개보조원 미신고(6건) 등을 적발했다.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나 유사명칭을 사용한 업체와 행위자에 대해서는 자격취소, 등록을 취소하고 형사고발된다. 또 위법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거래계약서에 중개사 서명 날인을 누락했거나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 업무정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교적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는 업무정지 3개월 이내 또는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업소에 대해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단속에 포함하지 않은 고양, 파주 등 도시개발이 계속되거나 부동산거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도 불시 단속을 실시해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명 컨설팅업체 등 중개사무소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중개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거래에 따른 사고 시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시ㆍ군ㆍ구에 등록된 적법한 중개업자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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