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의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 수가인하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수가 인하 과정에서 복지부가 절차를 어겼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부는 아산병원을 비롯한 45개 병원이 영상장비 건강보험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를 취소하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가 절차상의 문제로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 조정하려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수가인하 과정에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나 병원 업계의 의견 반영 기회가 보장됐어야 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병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판결문이 송달된 시점부터 영상장비의 건강보험 수가 인하의 효력은 정지되고, 2심 선고까지 수가는 원래대로 돌아간다.이에 대해 이상석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은 "복지부가 영상수가 인하 과정에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영상수가 인하 근거가 희박했던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반면 복지부는 "행위·치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상 '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결정 또는 조정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해당 고시의 규정에 대해 복지부가 재량권을 갖는 것으로 판단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료재료의 수가 조정과정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 평가는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지난 2001년 이후 수가를 조정할 때 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다음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앞서 복지부는 영상 검사장비의 검사건수 증가, 내용 연수 등 원가 변동 요인을 이유로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 인하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는 CT가 14.7%, MRI 29.7%, PET 16.2%의 수가가 인하됐다.병원협회는 그러나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 과정에서 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복지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서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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