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5개 자치구별 338억 원씩 균등배분, 강남?북 세입격차 16.3→4.6배 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가 올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으로 강남구와 강북구간 세입 격차를 인구 1인 당 9.9배에서 2.8배, 세액단순 대비 격차는 16.3배에서 4.6배로 완화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자치구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산세 중 50%('08년 40%, '09년 45%, 2010년 50%)를 서울시에서 징수, 이를 다시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해 주는 제도로 2008년에 도입됐다. 올 해 1인 당 세입 격차(9.9→2.8배)와 세액단순 대비 격차(16.3→4.6배)는 2011년 재산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공동과세 적용전,후 비교 결과다.즉, 인구 1인 당 세입 격차 완화를 통해 자치구에 상관 없이 서울시민 1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늘린 것으로 세액단순 대비 격차 완화 또한 자치구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전체 재산세 3조1382억 원 중 자치구 재산세 총 1조 6882억 원(항공기·선박 26억 원 제외한 금액)의 50%인 8441억 원을 25개 자치구별로 약 338억 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이다. 이로써 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치구의 곳간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예컨대, 올해 연간 자치구 재산세가 209억 원으로 가장 적은 강북구의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약 233억 원 재정수입을 늘려 442억 원이 되며, 다음으로 적은 도봉구의 경우엔 자치구 재산세 221억 원에서 227억원 재정수입이 추가로 늘어 448억 원이 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에 이어 9월분 재산세(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조190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20만 건에 대한 우편 발송을 지난 8일까지 마쳤다.재산세는 주택, 토지, 비주거용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하는데 지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 등에 대해 부과·고지했고, 이번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를 고지했다. 서울시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1만2915명의 외국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4개 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발송하고 2987명의 시각장애인(1~3급)을 위해선 점자 안내문을 발송했다.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1조9791억 원)대비 16만3000건, 399억 원 증가했다. 9월 재산세 부과액은 올해 전체 재산세 3조1382억 원 64.3% 규모다.이번 재산세가 전년 동기 대비 2%인 399억 원 증가한 것은 4월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2.1%, 단독주택 0.67%)과 5월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상승(1.38%)과 공동 주택 수 증가(약4만호)로 세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토지분 재산세를 과세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 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해 별도합산 과세되는 재산세는 51만5000건에 6839억원(전년대비 1.2% 증가)이다. 증가 원인은 SH공사소유 비과세 상업용토지가 일반에 매각되거나, 뉴타운도시개발사업 상업용지 등을 일반 분양했기 때문이다.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농지, 재개발 부속토지 등에 대한 분리과세 재산세는 전년보다 3000건 감소된 6만8000건에 778억원(전년대비 1.2% 감소)이다. 감소 원인은 주택이 멸실 돼 토지만 남았을 때 분리과세 대상이었다가 뉴타운 및 재건축이 완료되면서 주택분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나대지(공지) 등 종합합산 과세대상토지에 대해서는 3만8000건에 386억원(전년대비0.2%증가)이 부과됐다. 2011년 9월 자치구별 재산세(병기세목포함)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941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2129억원, 송파구 1817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 261억원, 강북구 267억원, 중랑구 305억원 순이다.전년 대비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은평구 36억원, 금천구 24억원, 동작구 24억원 등 24개 구가 소폭 증가한 반면 강남구는 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은평구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라 주택 1만2000여 가구가 처음 부과 됐다. 금천구는 독산동에 있던 군부대가 매각되면서 비과세대상이던 토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됐다. 동작구는 흑석5구역 등 주택재개발사업 준공으로 주택 1700여 가구에 대해 처음 과세하면서 증가한 것이다.강남구는 공동주택가격(-3%)과 개별주택가격(-0.14%)하락으로 주택분 재산세 7억원 감소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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