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가감세 철회…'대기업' '8800만원 고소득자' 추가감세 없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에서 당정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구간 8800만원의 세율인하를 중단하기로 했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감세를 중단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22%→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인세 인하 대상을 어디까지로 설정하느냐에 대해선 당정이 엇갈렸다. 중간과표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안에 대해 정부는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로 할 것을 제안으나 당은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를 주장해 향후 추가 당정협의를 통해 조율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고용창출세약공제율에 대한 정부 제안은 당초 3%였지만 2%로 하향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측 참석자는 "임시투자세약공제는 시설투자를 기준으로 5∼6%를 공제해 주는데 앞으로는 고용 임기 또는 설비투자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기본 공제율에 대해 정부안은 2∼3%로 설정하고, 고용을 늘리면 추가공제 3%를 더해 5∼6%까지 (공제) 해주는 내용이었으나 과연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있겠느냐, 현실성 있겠느냐라는 지적 때문에 2%로 낮춰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새로 도입된다. 과세 대상은 일감을 받은 특수관계자에 관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에게 해당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당정협의 당시엔 MRO(기업소모성자재 구매대행) 과세 대상에 대해 20%(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를 합의했었다"며 "그 범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법인세법 등에서 30% 이상 출자 지배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른 법률과의 체계유지가 필요해 바로 20% (출자지배)로 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이 강력히 요구한 '가업 상속세' 부담도 완화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가업상속재산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으로, 공제율은 가업 상속재산의 지금 현행 40%에서 100%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즉 가업 상속재산에 관해선 전액 공제를 해주는 셈이다. 다만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10년간 중견기업은 평균 고용 1.0배, 중소기업은 1.2배로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한해 적용된다. 심나영 기자 sn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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