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시공부터 해체, 재활용단계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에 걸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분야의 녹색성장을 위한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도로, 철도, 건축물 부문)을 마련해 배포한다.도로, 철도 및 건축물이 주요 대상이다. 해당 시설물의 시공에서부터 운영, 해체단계까지 전생애에 걸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기존 산정법은 대부분 시설물의 사용단계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재료생산과 시공단계 탄소배출량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산정방법도 정립되지 않았다.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으로 발주기관과 건설업체가 온실가스를 최소화하는 건설 공법 선택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항만, 수자원 시설들에 대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도 준비중이다. 이번에 배포되는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박충훈 기자 parkjov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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