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량도 낙찰심사에 반영

조달청,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규정’ 고쳐…8월1일부터 에어컨 등 4개 제품 살 때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탄소배출량도 정부조달물품 낙찰심사 때 반영된다.조달청은 18일 에어컨 등 4개 제품에 대해 낙찰심사 때 값, 성능은 물론 제품생산에서 폐기까지 생기는 탄소배출량을 평가하는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규정’을 고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지금까지는 엘리베이터 등 에너지를 많이 먹는 6개 제품에 대해 종합낙찰제를 적용, 값과 에너지소모비를 합쳐 평가해 비용이 제일 적은 제품이 낙찰됐다.에너지 다소비제품은 엘리베이터,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에스컬레이터, 펌프다.조달청은 이들 제품 외에 에어컨 등 4개 제품을 종합낙찰제 적용대상에 넣되 추가된 4개 제품엔 값, 성능(에너지소비 등)과 환경평가항목으로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나오는 탄소배출량도 평가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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