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연대책임' 조항 의거해 이하공영 책임 촉구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떻게 7100만원을 떼 갈 수 있느냐"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건설사 CEO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곤혹스러운 사람은 바로 건설사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의 최삼규 회장이다. 최삼규 회장이 대표로 있는 이화공영과 관련 오찬 간담회 내내 건물 밖에서는 건설노동자 2인이 피켓 시위를 벌였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화공영, 체불임금 전액 지불 약속을 지켜라', '원청업체도 책임 있다'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한 제1한강호텔공사에서 터파기를 담당한 51명의 건설기계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대표자 안성남씨는 "건설기계 51대가 투입됐지만 시행업체인 제일합흥이 도산하는 바람에 7100만원의 체불임금이 밀려 있다"고 말했다. 원청업체인 이화공영 관계자는 "우리는 하도급업체에 이미 금액을 다 지불했기에 책임이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서남건설기계지부 강봉렬 수석지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하도급이 도산할 경우 약속한 날짜에 대해 원청업체가 해결하도록 법 조항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화공영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특히 하도급업체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는 하도급 공사대금 지불 제도법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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