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저임금 개입 찬반..'결정방식 개선' vs '개입하면 후유증'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파행사태에 대한 정치권 개입 여부를 놓고 찬반 양론이 엇갈렸다. 이화수 노동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다"며 "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나 공익위원회 선정방식에 대해서 개선을 당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계에서는 10.6% 인상된 4780원, 사용자에서는 3.1% 인상된 4455원, 공익위원회 안은 6% 내지 6.5% 인상된 4620원을 최종인상안으로 제시했지만 아직 합의가 안됐다"며 "이면을 보면, 노사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을 해서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결정한다는 이런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최저임금을 국회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6월 6일 대표 발의한 상태"라며 "우리 당 차원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일정 부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홍준 정책위 부의장은 이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부의장은 "노사정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매년 하는 최저임금제인데, 거기에는 노사 뿐이 아니고 공익위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며 "이것을 정치권에서 쉽게 관여하는 것은 상당히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당에서 개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저임금제가 조금씩 인상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의 경비원을 해직하고 CCTV 이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과연 높은 것만이 좋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17대 국회 당시 환노위 논의 과정을 예로 들며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는 최저생계비가 자기 모국의 생계비하고 고려를 한다면 차등을 해야 되는데 국제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법안까지 개정을 하려고 했다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데는 외국인에 대한 상한제가 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이 되지 않고는 최저임금제가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도움만 주는 것"라고 꼬집었다.배은희 대변인은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기한이 이미 지났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파행이 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노동부장관에서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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