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책 빌릴 때 무료 택배 이용한다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중증장애인들은 다음 달부터 공공도서관 책을 빌리고 반납할 때 무료 택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자료 우편서비스 시범 사업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시각장애인용 점자책과 녹음책에 대해선 무료 우편 서비스가 운영돼 왔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같은 서비스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우정사업본부와 '장애인 대상 도서관자료 우편서비스 시범 사업'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7월 초부터 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가 정한 중증장애인 등 43만여명이며, 이들은 우체국 무료 택배로 전국 공공도서관 800여곳에서 책 대출ㆍ반납을 하게 된다. 문화부는 또 우편법 제26조에 따라 해왔던 시각작애인용 점자책, 녹음책 무료 우편 서비스를 보통우편에서 등기우편까지 확대 적용해 실시할 계획이다. 박승준 문화부 도서관정책과 사무관은 이와 관련해 "원래 우체국 정가로 왕복 택배비가 8000원인데 지식경제부가 이를 2500원으로 감액했으며, 이 2500원을 문화부에서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운영된다"며 "중증장애인 43만명 가운데 절반인 20만명 정도가 1년에 1번 우편서비스를 받는다고 가정해 관련 예산을 5억여원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이어 "올해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지만 내년엔 관련 예산을 따로 마련할 예정"이라며 "2012년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한 뒤 계속 기간을 연장해나가는 한편 이용행태를 분석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우편법 개정까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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