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도 불허'도 아닌 미봉책…'의약사 싸워 결론 내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의약품 재분류의 문제'로 확대한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이 논쟁을 당사자인 의사ㆍ약사가 논의해 결론을 내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의약품 재분류 논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가 담당한다. 중앙약심은 의료계 4인, 약계 4인, 소비자단체 등 공익대표 4인으로 구성된 자문 기구다.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한 중앙약심의 논의 방향은 두 가지 정도로 예상된다. 예컨대 '소화제'를 슈퍼에서 팔 수 있게 하려면 현재 일반의약품에 속한 소화제를 어디서나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런 식의 '소속변경'이 가능한 약의 종류를 소화제, 지사제 등을 포함해 20가지 정도로 보고 있다.의약품 분류법을 현행 '전문약-일반약' 2분류법에서 '자유판매약'과 같은 종류를 신설해 3분류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이는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많은 국가가 채택하는 방식이며,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제도변경 방식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약은 약사만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바꿔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이 아닌 '고시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 방법은 적극 논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복지부가 종합적인 의약품 재분류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일반약 슈퍼판매뿐 아니라 그간 약사단체 등이 요구해온 여타 문제까지 '일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약사단체는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문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전문약의 처방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극렬히 반대할 것이 뻔해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결국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주장인 '일부 일반약의 슈퍼판매 허용'과 약사들의 요구인 '일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을 놓고 '의약사간 첨예한 다툼'을 통해 이 문제의 결론을 도출해보라는 것이 복지부의 의도로 풀이된다.권용진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교수는 "약사들의 약에 대한 독점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일부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복지부는 논의에서 빠져 시간을 끌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신범수 기자 answ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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