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매수주문으로 상한가'··단주매매 주의

시세유인이 쉽고 유동성이 보장되는 소형주가 타겟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일정물량을 확보한 후 단주 매수주문으로 시세가 상승하면 물량을 다시 내다 팔아 차익을 챙기는 '초단기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26일 단주매매를 통해 시세상승을 견인하고 단기매매로 차익을 챙기는 불공정매매사례를 발견하고 정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불공정거래 수법은 특정 종목에 짧게는 2분에서 길게는 20여분 동안 매수 2~3주(상한가 또는 시장가), 매도 1주(하한가 또는 시장가) 주문을 제출하면서 시작한다.시세관여집중시간에는 1~3주의 매수주문을 분당 최고 300회 이상 제출해 주가가 소폭(1~2%) 상승하면 분할 매도로 차익실현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후 주가는 다시 하락하게 된다.단주거래에 표적이 되는 종목은 ▲최근 테마주로 언급돼 매수 유인이 용이한 종목 ▲ 호재성정보(실적호전, 액변변경, 수주기대감 등)가 뉴스보도에 자주 노출되는 종목▲최근 시세급등 후 하락해 단기매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쉬운 종목 등이다.거래소는 4월 이후 이 같은 매매행태를 보이는 투자자에 대해 회원사를 통해 예방조치(20회 이상)를 실시하고 회원사는 관련계좌에 대해 수탁거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추가적인 불공정거래 혐의내용이 확인될 경우 정밀조사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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