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구은행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에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25~27일간 실시되며 대구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다. 세법상 지난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한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대구은행 전 영업점 및 프라이빗뱅킹(PB)센터를 찾아 서류작성 및 신고대행을 신청하면 된다.대구은행은 이번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재테크 및 종합자산관리 상담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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