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야간 조명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무질서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고 밤하늘의 별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인간중심의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할 계획이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도시조명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도 권고 성격이 강하지만 서울시가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치법규로 빛공해 방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시에서 건물에 경관조명이나 옥외조명을 설치하려면 주택 내로 과도하게 들어오는 빛이 없는지, 동·식물에 영향을 주는지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빛공해방지위원회는 기존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 1·2·3분과 중 3분과 20명이 심의를 담당하게 되며 매주 화요일 심의를 개최한다.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은 연면적 2000㎡ 또는 4층 이상 건물과 공공청사, 교량, 가로등, 주유소에서 미술장식 중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미술장식 등이다. 옥외조명기구의 눈부심 및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조사각도, 조명기구 설치높이 등의 기준도 정했다. 서울시는 또 조명환경관리지역을 조명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 자연녹지지역부터 강력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행사지역의 6종까지 6개의 종류로 구분해 지역에 따라 상향광속률과 건물표면휘도 기준을 달리해 관리할 계획이다. 상향광속률은 땅에서 지상을 향하는 빛의 각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치가 클수록 빛의 파급이 크며 건물표면휘도는 빛이 건물에 반사되는 빛의 양으로 수치가 클수록 반사되는 양이 많은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자연녹지지역(1종)인 산 속엔 기본적으로 조명을 설치 할 수 없고 이태원·명동·남대문·북창동·동대문 패션타운·종로?청계 등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관광특구는 조명 활용 폭이 넓어진다.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 등 역사특성보전지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100m 이내, 시 지정문화재의 50m 이내에도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건물의 개성을 살리고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야간경관조명은 밤11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공공부문은 조례 공포 즉시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홍보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단 행사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점·소등 운영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미디어파사드 경관조명의 영상 연출시간은 매시 10분간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점등 및 소등시간은 자동으로 점소등 될 수 있도록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정경원 서울시 문화광광디자인본부장은 "그동안 서울의 야간조명은 일정한 기준 없이 설치돼 도시 전체의 조화성을 가로막고 시민에게 눈부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며 에너지낭비와 지구온난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강력하게 빛공해를 차단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매력 넘치는 야간경관을 조성 보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빛공해를 유발하는 조명시설을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해 정비하는 경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비중에 따라 전체금액의 30~70%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책적으로 조명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하되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설비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이은정 기자 mybang2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