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전기통신기본법 위헌판결, 대체입법 속히 마련돼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전기통신기본법 위헌판결과 관련, 대체입법이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은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논평에서 "오늘 헌재에서 결정된 전기통신기본법에서의 위헌 판결의 요지는 공익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특히 "현실에서는 허위통신으로 인해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헌으로 판명된 부분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허위통신을 유포하는 것은 선진사회의 양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가 소통될 수 있도록 보다 성숙한 의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유명한 박대성 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통신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김성곤 기자 skzer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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