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 선례' 유럽車 자극

최악의 경우 한·EU FTA 비준 늦춰질 수도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자동차 부문에서 크게 물러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결과는 다 끝난 협상을 다시 하는 선례를 남긴데다 발효를 앞둔 한·EU FTA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내 완성차 업계의 걱정이 크다. 유럽 자동차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미국처럼 한국에 재협상을 요구해 좀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유럽보다 시장 개방 속도가 빨랐던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폐 시한을 늦추는 데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최대 시장인 EU와 지난 10월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해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은 내년 7월 발효를 점치며 의회 비준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EU FTA 협정문을 보면 EU는 한국산 중대형차(배기량 1500㏄ 초과)에 물리는 관세를 3년 내에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배기량 1500㏄ 이하 소형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 기타 자동차에 대해서도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공식 서명이 이뤄지기 전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등은 시장 개방 속도가 빠르다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한국과 EU 협상팀은 한·미 FTA를 예로 들며 '잘 된 협상' 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재협상 전 한·미 FTA 협정문에는 '한국이 수출하는 배기량 3000cc 이하 차량은 협정 발효 즉시, 3000cc 초과 차량은 발효 2년 후 관세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원안대로라면 유럽보다 미국의 관세 철폐 시점이 빠르다. 하지만 이번 재협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 없이 협정 발효 후 4년 뒤로 관세 철폐 시기가 미뤄졌다. 유럽 자동차 업계가 보기엔 결과적으로 EU협상팀이 미국보다 불리한 결과를 들고 온 셈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는 이런 변화를 고려해 조만간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환경·안전기준 완화를 허용한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담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의회는 한·EU FTA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를 두고 설전을 거듭하는 중이다. EU의회는 한·EU FTA 발효 이후 비관세 장벽에 따라 손해를 볼 때에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법안을 검토하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 이는 관세 철폐에 따른 피해에만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도록 한 FTA 합의 내용과 어긋나 한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처럼 한·미 FTA 재협상 결과에다 곳곳에 기다리는 장애물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EU FTA 비준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론도 내놓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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