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대형마트 재래시장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떡류 제품의 위생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관련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형마트(7개 업체, 14개 제품), 재래시장(6개 업체, 8개 제품), 떡 프랜차이즈 업체(4개 업체, 8개 제품)에서 판매하는 떡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 상당수 제품에서 일반세균과 대장균군이 검출됐고 일부 제품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30개 전 제품에서 일반세균이 230~780만 CFU/g 수준(평균 100만 CFU/g)으로 검출됐다.업종별 일반세균은 대형유통점이 평균 100만 CFU/g, 재래시장·프랜차이즈 업체가 평균 10만 CFU/g 수준으로 10배 가량 차이가 났으며, 대장균군은 대형유통점과 재래시장이 평균 1만 CFU/g, 프랜차이즈 업체가 1000 CFU/g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소보원 관계자는 "대형유통점은 통상 전날 밤에 생산한 떡을 아침에 납품받아 상온에 장시간 노출시킨 상태로 판매하는데 재래시장은 소량 판매하면서 상온 노출시간이 짧다"며 "프랜차이즈 업체는 본사에서 냉동으로 배송된 떡을 해동하면서 열을 가하거나 업주의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떡류 제품은 소비자가 구입 후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식품이어서 생산·진열·보관·판매 방법 등에 따라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위생 관련 개별 기준이 없어 소비자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최근에는 아침식사 대용식이나 어린이 간식으로 떡류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시장규모(2008년 기준, 1조1000억원)도 급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업체에서 인공색소를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유통점 등에 떡류 제품의 타르색소 자발적 사용금지를 권고하였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떡류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별 위생기준 신설과 어린이안전 확보를 위해 타르색소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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