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발] 검찰, '연평도 유언비어' 유포 형사처벌 검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신종대)는 23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과 관련해 '예비군을 징집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이영만 대검 공안기획관은 "허위사실을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해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북한의 도발 이후 일부 시민 사이에서 예비군 징집이 시작됐다는 등 허위 내용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퍼지는 등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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