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노현송 강서구청장
구는 지자체 최초로 조례에 사회적기업 육성기금규정을 명시했다.이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역내 사회적기업에 시설비와 기술개발비 등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 조례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심의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재정지원, 우선구매, 홍보 등 다양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구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육성기금은 2011년부터 ▲구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2014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구내에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1개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15개의 예비사회적기업 등 16개 소가 있으며, 190여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김진선 사회복지과장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사회복지과(☏2600-5338)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