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 제정

사회적 기업 육성 위한 자금 확보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

구는 지자체 최초로 조례에 사회적기업 육성기금규정을 명시했다.이로써 사회적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역내 사회적기업에 시설비와 기술개발비 등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 조례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을 심의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재정지원, 우선구매, 홍보 등 다양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구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육성기금은 2011년부터 ▲구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2014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구내에는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1개의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 중인 15개의 예비사회적기업 등 16개 소가 있으며, 190여 개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김진선 사회복지과장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사회복지과(☏2600-5338)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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