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민간직업소개소 98% 일용직 알선, 정부가 나서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민간직업소개업체에 수수료까지 떼이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민간 부문보다 공적 고용서비스 기관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은 22일 고용노동부의 국정종합감사에서 " 매년 고용보험을 신규 취득한 사람 2009년 517만7000명으로 이중에 1년이 지나도 고용보험이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42.23%에 불과하다"고 말했다.홍 의원은 "통계에 따르면 1년마다 새로운 직장을 찾는 사람이 전체 국민 10명 중 6명으로 이에 대한 공공기관 일자리 소개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에 따르면 10년간 우리나라의 직업소개의 공공부문은 1994년 364개에서 2008년 328개로 오히려 15년 전보다 줄었고, 민간업체만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직업소개소의 대다수(74%)를 유료소개소가 차지한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민간직업 소개소의 취업실적 98%가 일용직 알선인데 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의 10% ~40%를 떼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부가 내놓은 고용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민간 직업소개소가 직업 소개와 파견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며 "이것이 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이냐" 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재완 노동부 장관은 "고용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법률은 직업 알선 소개 등의 업체가 오히려 고용불안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 노벨 경제학상의 연구 결과 처럼 취업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보완한다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하면서 " 공공부문에서 서비스에서 강화하는 한편 민간 쪽 역할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낸 방안이다"라고 답했다.홍희덕 의원은 "고용불안을 먹고 커나가는 게 민간 직업 소개소"라면서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5일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는 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 직업소개소 설립에 대한 규제완화와 직업 훈련· 소개· 정보제공을 모두 할 수 있는 복합고용 서비스 업체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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